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1493 (15/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흉부에 파편창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1. 1.경 퇴원하였으며,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6.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에 관통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9.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8. 22.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흉부에 파편창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1. 1.경 퇴원하였으며,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6.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팔에 관통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1. 9.경 육군 제○○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5. 1. 20. 전역하였으며, 위 상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여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많고 현재도 위 상이처에 파편이 내재되어 있으며 군 입대 동기들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 10.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경부 및 흉부 다발성 파편창, 양측 상견갑 신경마비”로, 상이당시 소속은 “제○○사단, 제△△사단”으로 되어 있으며, 거주표에 “1950. 7. 15. 입대하여 1955. 1. 10. 만기전역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27.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이 부상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의 소속이 아니어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군 입대 동기라는 청구외 길○○과 청구외 정○○이 2001. 3.에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에 적의 포탄에 의하여 흉부와 우측 팔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입대 동기이며 제○○육군병원에서 청구인과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외 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6ㆍ25당시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의하여 등 부분에 상이를 입고, 1950. 9.경부터 1951. 1.까지 눈에 부상을 입은 보증인과 같이 제○○육군병원에서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육군본부 민원실에서 발급한 2001. 9. 17.자 상이기장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훈격은 보통상이기장으로, 소속은 제△△육군병원으로, 수여일자는 1951. 8. 14.로, 상이부위는 우상박부로 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9.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경부 및 흉부 다발성 파편창, 양측 상견갑 신경마비”로, 향후치료의견은 엑스선 촬영 등 각종 검사결과 위 병명이 인지되며, 위 병명은 불구불치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위 상이처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된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경부 및 흉부 다발성 파편창, 양측 상견갑 신경마비”로 되어 있고,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의 입대 동기이며 청구인과 같은 병원에서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외 황○○이 청구인이 포탄의 파편에 의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상이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서 우 상박부의 상이로 입원하였으며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시점이 전쟁이 치열한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이 현역에 복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