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9. 11. 24. 결정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9-0656
요지
임대한 건축물의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건축후 3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추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8.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1,271,050원, 농어촌특별세 509,100원, 등록세 5,176,180원, 교육세 948,950원, 합계 27,905,28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6,661,170원, 농어촌특별세 509,100원, 등록세 3,332,230원, 교육세 610,900원, 합계 21,113,4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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