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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3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군 ○○면 ○○리 675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 소속으로 활동하던 중 ○○경찰서에서 적과 교전으로 상이(우견갑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원으로서 5일간의 훈련을 받기 위하여 ○○경찰서에 있는 훈련시설에 훈련생 100여명과 함께 입소하여 경찰서 뒤 뽕나무밭에 있는 잠실에서 기숙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보초를 서던 중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오른쪽 어깨에 총상을 입고, 충청북도 ○○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3개월간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이 있는 바, 당시 ○○부대가 ○○경찰서를 습격한 사실은 60세 이상의 ○○ 주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6ㆍ25를 전후하여 ○○경찰서가 피습된 것은 단 1회뿐이며, 본인의 진술은 실제 겪은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 것이 행정심판에서 명백히 규명되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진술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참전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년 3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년 4월부터 1952년 6월까지 의용경찰로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1. 8.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우견갑부 관통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년 가을”로, 상이장소는 “○○경찰서”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50년 가을 일자미상 ○○경찰서 내에서 근무중 적의 습격으로 전상을 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북도 ○○군 ○○면 ○○리 904-89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6. 27.자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견갑부관절강직 및 신경통”으로, 발병원인은 “○○군 기축 10ㆍ15사건당시 총상”으로, 증상 및 병에 대한 소견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이 당시 □□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 및 배○○은 청구인이 □□원으로 활동하던 중 ○○경찰서에서 적의 습격으로 우측 어깨에 총상을 입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위 인우보증인에 대한 2001. 7. 16.자 및 2001. 7. 17.자 진술조서(인우보증)에 의하면 위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부상당한 사실을 전문으로 알고 있거나, 부상으로 입원한 당시 병문안을 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 박□□ 및 박◇◇도 청구인이 총상을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윈회는 2001. 9. 11.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에 대한 공부상 기록이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ㆍ25 당시 □□원으로 ○○경찰서에서 적의 습격을 받고 상이(우견갑부 관통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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