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700-13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2.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소속으로 복무 중 1969. 4. 20. 공비토벌작전을 하다가 크레모아의 폭발로 인한 후폭풍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1.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8.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될 당시 신체 및 정신상태가 양호하여 선발되었고, 병상일지상에도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분명하며, 병상일지에 발병장소는 “산악근무 중”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2.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4. 30. 전역하였으며, 1967. 3. 16.부터 1968. 9. 30.까지 파월되었다고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되어 있으며, 위 원상병명으로 1969. 7. 30. 제○○이동병원 입원, 1969. 8. 27. 제○○후송병원 입원, 1969. 9. 25.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정신분열증(부정형)”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1969. 9. 30.자 진료기록에 1967년 월남에서 근무당시 머리가 자주 아파서 군의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약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69. 12. 18.자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성장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사기로 결혼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때부터 다 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언제나 누구한테 따돌림을 당한다는 감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27.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1967년 월남에 있을 때 머리가 자주 아프고 해서 군의관에게 이야기하여 약을 먹었고 귀국한 후에 위 증상으로 한약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일 이전에 이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및 기질성 질환으로서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 시킬만한 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치료의견은 뇌자기공명 사진촬영 결과 경도의 뇌위축 및 미세혈관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심한 인지기능의 저하(지능저하 IQ 69, 기억장애 등) 및 두통, 정신운동 기능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전문가료 및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크레모아의 폭발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원상병명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청구인이 사기로 결혼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언제나 누구한테 따돌림을 당한다는 감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병명이 “기질성 정신장애”로 되어 있어 위 질환이 청구인의 기질성 질환으로 보이는 점,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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