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1999. 11. 9. 결정
건축물의 개보수 공사비 및 조경공사비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취소)
2000-0022
요지
등기가 된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비를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며, 이동식 에어컨 및 소화기는 비품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고, 건물주변의 단순한 조경이나 마당포장 공사로 인한 조경공사비와 포장공사비를 건물의 증․개축 비용에 포함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8.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46,878,060원, 농어촌특별세 13,463,810원, 등록세 58,751,220원, 교육세 10,771,050원, 합계 229,864,1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27,715,740원, 농어촌특별세 11,707,270원, 등록세 36,726,610원, 교육세 6,733,210원, 합계 182,882,8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