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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1999. 11. 9. 결정

발전기 설치비용 등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2000-0026

요지

발전기는 냉․난방, 일반조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시설로 과세대상이며, 이동식 에어컨과 소화기는 건물에 부착된 설비가 아닌 비품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8.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2,709,470원, 농어촌특별세 2,081,690원, 등록세 9,083,780원, 교육세 1,665,350원, 합계 35,540,29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1,106,950원, 농어촌특별세 1,018,130원, 등록세 4,442,780원, 교육세 814,510원, 합계 17,382,37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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