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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동 67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8. 3.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마치고 1970. 12. 20. ○○ 통신훈련소로 이동하던 도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좌 제2발가락 말절부 절단, 좌 제3,4,5발가락 완전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과실 또는 안전수칙의 불이행에 따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70. 8. 3. ○○훈련소에 입소하여 6주의 신병훈련, 4주의 후반기 훈련, 8주의 ○○하사관학교 훈련을 마치고, ○○ 통신훈련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1970. 12. 20. 새벽에 서울 ○○역에 도착하였다. 나. 청구인이 병력수송열차를 타고 ○○역에 도착한 후, 병력 수송을 담당하던 헌병이 열차에 있는 하사관 생도중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 10여명을 가려내어 집에 갔다오고 싶지 않느냐고 물으니, 모두 집에 갔다오고 싶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 열차가 ○○역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역으로 오라고 하여 몇 사람이 내린 후 기차가 출발하므로 청구인이 머뭇거리자 수송 헌병이 “뛰어” 하면서 청구인을 밀어 청구인이 기차에서 추락하면서 역 기둥에 부딪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열차의 바퀴에 치어 발가락 4개의 절단상을 당하였다. 다. 청구인이 사고 직후 형의 도움으로 민간병원을 거쳐 당일 ○○군병원에 입원하여, 군의관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자, 청구인이 사고 경위를 그대로 진술하면 몇 사람 문책을 당할 것이고, 청구인을 뒤에서 밀었던 수송 헌병도 악의로 그런 것도 아니므로 일을 크게 하여 여러 사람 다치게 하지 말자고 하여 청구인이 이에 동의하게 되었고, 사고 경위에 대하여 군의관이 기록하는 대로 따르게 되었다. 라. 청구인이 군에서 다친 상이로 인하여 힘든 일을 하거나 걷는데도 지장을 가지고 살고 있는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4. 3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70. 12. 20. ○○하사관학교에서 통신훈련소로 전속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2. 20. ○○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골절폐쇄정 단순족근골 1-5 좌, 외상성 절단창 2-5 중위지골”로, 발병지는 “서울”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별은 “미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발병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이 ○○역에서 달리는 열차에서 추락하면서 열차바퀴에 치인(he slipped down from the running train and then the train wheel run over his foot at the Young-san Station)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경력과 관련하여 “○○훈련소 입대(1970. 8. 6.) 6주교육 후반기 4주 → ○○하사관학교 8주 → ○○통신교로 가는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외상성 절단창 2-5중위지골, 좌족”으로, 현상병명은 “1)좌 제2발가락 말절부 절단, 2)좌 제3,4,5발가락 완전 절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용산”으로, 상이경위는 “70. 8. 3. 입대 후 이동간 열차에서 추락하여 발가락 잘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가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8.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제2발가락 말절부 절단 좌 제3,4,5발가락 완전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병별을 “사상”으로 기록하고 있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본인의 과실 또는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이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을 종합하면, 전속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병상일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절단창 제2-5중지골, 좌측)가 ○○하사관학교 교육을 마치고 ○○ 통신훈련소로 전속되어 열차로 이동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운행중인 열차에서 추락하여 상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객실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의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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