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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485-6 ○○아파트 106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11.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9. 2.경 훈련중 허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89. 11.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록상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있던 중 1989. 2.경 계속되는 교육훈련 속에서 허리에 통증이 생겨 사단 의무실에서 안정을 취한 사실이 있고, 나중에는 다리까지 심하게 당기고 잘 걷지도 못하게 되어 1989. 4. 20.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결국 동 병원에서 제4요추궁 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전역하였으며, 현재는 무리하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아내의 도움에 의하여 겨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병상일지의 기록상 입대 전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에 3년 개근을 하였고,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군 입대 후 훈련중 허리를 다쳐서 의병제대하였고, 대법원 판례 중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1. 24. 입대하여, 1989. 11. 1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전역구분은 ��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또한 수핵탈출증의 병명으로 1989. 4. 30.부터 1989. 11. 15.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9. 2. 10.”로, 현상병명은 “1) 경추 편타손상, 2) 요추 염좌”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1989. 4. 1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11. 24. 입대하여 1989. 1. 23. 당부대로 전입이래 해안 경계병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던 중 입대 전에 요통이 조금 있었으나 입대 후 계속된 훈련과 해안경계근무로 요통이 재발되어 1989. 4. 10. 국군△△병원에 외진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8주간의 후송을 요하는 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89. 4. 20.부터 1989. 11. 15.까지 입원한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주소 및 발병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1989. 10. 26.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3.부터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이 있어 1989. 4. 20. 국군○○병원에 입원,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호전이 없어 1989. 9. 21. 제4요추궁 부분절제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안정가료 중이나 향후 요통 및 요부 운동제한으로 인해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신장애에 의한 의병전역을 상신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27. 청구인이 군 복무중 “수핵탈출증”으로 군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1998. 4. 8.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편타손상, 요추 염좌”로 되어 있고, 주요치료경과는 “견인요법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로, 현증은 ��염증(경부와 요부동통)��으로, 기왕증은 ��후종인대 골화증과 제4ㆍ5요추간 반수핵 탈출증��으로, 주요검사소견은 ��경추 MRI 및 적외선촬영 : 제6ㆍ7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과 비대칭적 체열양상을 보임, 요추 MRI 및 적외선촬영 : 제4ㆍ5요추간 경막의 유착과 비대칭적 체열양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청구인의 출결상황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개근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 및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 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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