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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9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51-101 대리인 변호사 김 △ △, 성 ○ ○, 김 □ □, 이 ○ ○, 오 ○ ○, 최 ○ ○, 송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상이(신증후군)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1. 19.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는 도중 1988년 10월 말경 전신부종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다가 대구○○병원에서 “신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판정을 받아 1989. 10. 12. 의병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에 “공상”의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20km 단축마라톤 선수로 참가하고 등산, 축구 등 각종 운동에 능하며 입대후 신병훈련 및 유격훈련 등을 소화해낼 정도로 건강하였으나, 1988년 10월경 연대의 전투력측정훈련시 3일동안 하루 2-3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힘든 훈련을 받다가 전신부종으로 대대 의무대에 입원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증후군”은 고된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 19. 육군에 입대하였고, 1989. 1. 30. “신증후군”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1989. 10. 1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신증후군”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 고혈압, 빈혈, 만성 B형 간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89년 10월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 인이 1988년 11월말경부터 전신부종이 있어 1989. 1. 9. 국군◎◎병원 외진 결과 신증후군으로 의심되어 1989. 1. 30. 동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6. 청구인이 “신증후군”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입대후 10개월만에 발현되어 확진된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증후군”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증후군이 고된 훈련과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증후군은 면역질환, 독성물질, 대사장애 및 혈관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특히 원발성의 경우는 만성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청구인의 신증후군의 발병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후 10개월만에 발현되어 확진된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증후군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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