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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344-8번지 5/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2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복무 중 1999년 8월 중순경 기초유격교육의 뛰어내리기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후 1999. 10. 7.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3-4, L4-5, L5-S1)”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다가 1999. 12. 1.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5. 2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복무 중 1999년 8월 중순경 훈련병들에게 유격장애물 뛰어내리기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는 바, 당시 혹서기였기 때문에 훈련병들이 탈수로 쓰러지는 것을 우려하여 훈련병 자신들이 하는 것보다 시범식 교육을 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뛰어내리기 시범을 평소보다 많이 함으로써 허리를 다치게 된 점, 입대 전 병원이나 한의원에 다닌 적이 없으며, 징병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입영년월일은 “1999. 5. 27.”로, 전역년월일은 “1999. 12. 1.”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군경력은 “병무청 신체검사 (1998. 8. 27. 1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부대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1999. 7. 14. 당 중대에 전입이래 분대장직에 재한 자로서, 입대 후 계속되는 교육훈련에도 허리 통증을 느끼지 못했으나, 기초유격교육의 뛰어내리기 시범을 보이고 복귀 후 심한 허리 통증을 느껴 1999년 8월말경 연대 의무실 이용 결과 관찰조치, 동년 9월 초 연대의무실 2차 진료 결과 외진 판정, 동년 동월 13일 국군○○병원 외진, 동년 동월 30일 재외진시 CT촬영을 한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약 4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진단명은 “수핵탈출증(다발성)”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병력은 “1999. 9. 10. 외진 초회 실시(2주전부터 요통 발생), 1999. 10. 2. ○○병원 CT결과 확인 후 입실 권유, 1999. 10. 7. ○○병원 입실, 1999. 10. 17. MRI촬영”으로, 검사소견은 “ CT 및 MRI상 요추 3-4, 4-5, 요추5-천추1번간 다발성 수핵탈출 소견. 이 중 4-5번간 좌측이 제일 심함.”으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고등학교때 2회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1. 2. 16. 국가보훈처장에게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경위는 “1999. 10. 7. ○○훈련소 유격훈련간 허리에 통증이 악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9. 10. 7.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전부터 요통이 있어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 군 입대전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3-4, L4-5, L5-S1)”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의 발병이 훈련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9. 9. 30. 국군△△병원에서 촬영한 CT사진에 의하면 L5-S1 부위의 추간판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점, 입대 후 3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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