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1684-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5. 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11.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전투에 참가하여 전우가 전사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1968년 귀국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두통이 발생하고 심해져 1993. 9. 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두통, 전쟁신경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8.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중에 발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병상일지의 의무조사보고서와 다르게 보훈심사위원회 독자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권한남용이며, 청구인은 1993. 11. 30. 만기 전역명령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전역처리가 되었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1994. 4. 29.까지 국군○○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며, 군 병원에서 계속 치료도 못해주면서 군 복무중에 발병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우울증, 신체화장애”로, 현상병명은 “신체화장애, 불안신경증”으로 되어 있으며, 위 원상병명으로 1993. 9. 6. 대구○○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1993. 11. 3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두통”으로, 현진단명은 “전쟁신경증”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은 “심인성”으로, 발병경위는 청구인이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었다가 귀국하여 기무사령부에 전입하여 근무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두통이 심하고 월남에서 작전 중 전사한 전우의 얼굴과 흉상이 나타나며 심한 현기증과 기억력 감퇴현상이 자주 발생하였고 통신보안업무 수행 중 귀 주위가 쑤시고 청각에 이상 증세가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신체화장애”를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에는 위 병명과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전쟁신경증의 발생기전은 평상시의 신경증과 다를 바 없이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심리의 결과 발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쟁신경증 등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정신정신과의원에서 발급한 1997. 9.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체화장애, 불안신경증”으로, 치료의견은 임상적 소견으로 보아 상기 병명으로 판단되며 증상에 따라 정신과적 가료 및 관찰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신청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두통 및 전쟁신경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병상일지의 의무조사보고서에 발병원인이 “심인성”이라고 되어 있어 위 질환이 청구인의 기질성 질환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파월되었다가 귀국하여 25년간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한 점, 그 외 신청병명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병상일지의 의무조사보고서와 다르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자료를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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