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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원 1동 195-5 ○○아파츠 5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67년 6월 말경 월남 파병을 위해 유격훈련(줄타기)을 하다가 추락하여 허리 및 목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93.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67년 6월 말경 월남 파병근무를 지원하여 파월장병 교육훈련장에서 유격훈련을 받다가 추락하여 허리 및 목에 부상을 입고 훈련소 의무실과 제○○야전병원에 입원․치료 후 증세가 호전되어 월남에 파병되었으나, 월남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관계로 병이 악화되었고, 귀국한 후에도 부상당한 상처부위가 악화되어 1995년 8월경 국군○○병원에서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바, 당시에는 군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하여져 당시의 진료기록을 찾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부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 장애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하사관 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7. 26.부터 1968. 6. 17.까지(1차), 1971. 6. 21.부터 1972. 1. 28.까지(2차) 각각 월남에 파병되었고 1999. 1. 31. 전역(연령정년)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원사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2년”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보충대”로, 상이장소는 “○○”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척추강 협착증, 흉추12, 요추 1번 진구성 압박골절, 경추, 요추 퇴행성 관절증, 제2,3,4,5요추간 수핵증후군, 전신 신경관찰”로, 원상병명은 “원시, 복부불쾌감, 좌측 동통, 습진, 요통, 원형탈모증, 전립선염 의증, 경추 후만곡, 요추 2번 진구성 골절 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64. 11. 20. 입대하여 월남 파병을 위한 교육훈련에서 유격 훈련 중 추락하여 허리 및 목에 부상을 입어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 제○○야전병원에서 약물요법과 물리 치료 진술,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군병원 진료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 28.부터 1998. 9. 9.까지 군병원에서 원시, 복부불쾌감, 좌족 동통, 습진, 요통, 원형탈모증, 전립선염 의증, 경추 후만곡, 제2번 요추 진구성 골절 의증 등으로 간헐적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라) 하사관 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11. 17. 이후 제○○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서 연령전역할 때까지 근무한 기록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7. 청구인은 군복무중 유격훈련(줄타기)하다가 추락하면서 허리와 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원시, 복부불쾌감, 좌측 동통, 습진, 요통, 원형탈모증, 전립선염 의증, 경추 후만곡, 요추 2번 진구성 골절 의증”은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2. 6.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1)척추강 협착증, 2)제12흉추,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3)경추, 요추 퇴행성 관절증, 4)제2,3,4,5요추간 수핵증후군, 5)전신 신경관찰”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하에 가료중이며 향후 정밀검사 특진 및 가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67년 6월 말경 파월장병 교육훈련장에서 유격훈련을 받다가 추락하여 허리 및 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복무기간동안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월남전에서 육군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군병원 등에서 정상적으로 복무하다 연령전역한 점, 외래환자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원시, 복부불쾌감, 좌측 동통, 습진, 요통, 원형탈모증, 전립선염 의증, 경추 후만곡, 요추 2번 진구성 골절 의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병에 대한 치료는 청구인이 연령정년으로 제대하기 얼마 전인 1997. 1. 28.부터 1998. 9. 9.사이에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동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어려워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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