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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2. 18. 결정

공동선임 기준 및 관리

산업안전과-642

요지

1. 하나의 사업장(같은 주소지) 내 세 개의 법인(A,B법인 대표자는 같고 C법인은 다름) A법인 200명, B법인 30명, C법인 20명의 상시근로자가 근무 시 안전관리자는 A법인만선임하는 것인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세 개의 법인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산하여 공동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2. 하나의 사업장 내 세 개의 법인(A,B,C)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D법인(A,,B,D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함)   ① A법인 200명, B법인 30명, C법인 20명, D법인 80명일 경우 A법인과 D법인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이 가능한지 여부(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② 공동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A법인에만 채용하고 B법인에는 선임만 가능한 것인지, A와 B법인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채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   ③ 공동선임 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태관리 방법이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A,B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동일 대표자가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두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함 2. 질의 2 관련 ①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12조제4항과 같이 같은 시・군・구(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KM이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만족한다면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두 개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의 합이 300명 미만일 경우 두 개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음 ②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안전 관리자의 공동채용이 가능 ③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9조 (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해야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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