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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2. 12. 결정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498

해석례 전문

퇴직급여제도(퇴직금과 퇴직연금)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공적연금(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퇴직급여가 근로기간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제22조 에서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근로자 및 부양가족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퇴직 전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통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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