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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구 ○○동 517-1번지 ○○연립 나동 206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7. 24. 육군에 입대하여 ○○포로수용소에서 복무 중이던 1953. 5. 10. 중공군 포로의 폭동을 진압하다가 상이(현상병명: 기질성 뇌증후군, 뇌경색, 혈관증, 만성중이염 우측, 감각신경성난청, 양안 백내장, 진성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참전용사로서 군 복무중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 복무중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전쟁이라는 시대적인 열악한 상황으로 병상자료를 챙기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닌 점, 전쟁 중에 입원하여 군 병원에서 제대하였다면 그 이후의 조사는 정부 해당 부처의 몫인 점, 6.25참전용사로서 정부로부터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점, 적어도 전쟁 중에 군병원에 입원하여 병원에서 제대한 자에게는 보훈혜택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통보, 자료조회결과회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26.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53. 6. 10.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5. 10.”로, 현상병명은 “기질성 뇌증후군, 뇌경색, 혈관증, 만성중이염 우측, 감각신경성난청, 양안 백내장, 진성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관리단장은 청구인의 군복무기록카드(거주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제○○육군병원에서 사상으로 제대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6.25전쟁 당시 시대적 열악한 상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육군에 미이관되어 청구인의 제대사유(병명)를 확인할 수 없다고 2001. 8. 14.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진단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서울보훈병원의 진단서 가) 2002. 2. 2.자 진단서상 병명 : 족관절 불안정성 양측, 퇴행성 관절염 양측 족관절, 상흔 우족관절부 및 좌하퇴부 나) 2002. 7. 9.자 진단서상 병명 : 기질성 뇌증후군 다) 2002. 7. 19.자 진단서상 병명 : 만성중이염 우측, 감각신경성난청 2) 한국보훈병원의 2002. 7. 10.자 진단서상 병명 : 뇌경색, 혈관증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수용소에서 복무 중 중공군 포로의 폭동을 진압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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