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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2. 12. 결정

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

산업안전과-559

요지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일반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 한국인정기구(KORAS) 등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 공인받지 않은 기관 등이 자체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해석례 전문

○○기관이 국가표준기본법 에 따라 공인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 공인받은 기관이 공인 받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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