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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부산광역시 ○○구 ○○동 584-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요통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2002. 1.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생하여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에 허리통증으로 단 한번 병원에 간적이 있으나, 아무런 이상없이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아 입대하였으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갑작스런 허리통증을 느꼈고, 자대배치 이후 계속되는 허리통증으로 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이란 진단 하에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데, 지금도 계속되는 허리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료보험진료기록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2002. 1. 15.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번간) 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가운데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위 현상병명과 같이 되어 있고, 상이경위로는 청구인이 2001. 5.경 훈련소에서 요통, 경부통 및 양측 상지․좌하지 방사통이 시작되어 덕정병원 외진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2001. 11. 29.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병상일지의 기록에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 기록에 청구인이 입대 전인 2001. 2. 13. ○○한의원에서 “한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계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의료보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인 2001. 2. 13. 척추 5번 주위가 아프고, 어깨가 뻐근하여 “한요통”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신경외과의원에서 2002. 2. 5.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간판 탈출증(요추5 ~ 천추1번간)-술후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 단순 방사선 촬영 검사결과, 위 병명과 같이 진단하고,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요추부 수핵탈출증”이 발병되어 군병원에서 입원수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입대 후 1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한 외상력없이 위 질병이 발병되었고, 군입대 약 3개월 전에 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요추부 수핵탈출증은 퇴행성변화로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질병인데 이때 가벼운 외력에 의해서도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는 하나 외력만으로 발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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