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9. 10. 27. 결정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1999-0632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8.6.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410.3㎡에 대하여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중 ㅇㅇㅇ에게 종합토지세 2,245,710원, 도시계획세 839,510원, 교육세 449,140원, 합계 3,534,360원을, 박인선에게 도시계획세 163,09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