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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17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동 10-2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0년 10월 ○○지구 전투에서 “좌수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여 피난을 갔다가 고종사촌인 고 김○○와 함께 징집되어 전투를 수행하던 중 ○○지구 전투에서 좌측 손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서울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청구인과 같이 전투를 수행하던 고 김○○가 전사하던 날이 청구인이 고향에서 모시던 11대조의 묘사일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고 김○○의 전사일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 고 김○○의 전사일이 1950. 11. 23.이었으므로 청구인이 1950. 11. 10. 전역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기록이고, 고 김○○의 모친인 고모가 매년 전몰유가족 보상금을 받아왔던 점, 당시 전쟁중이라 병적기록 등의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0. 11. 10. 실종제적을 사유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10.”로, 현상병명은 “1)좌 제5수지 및 중수골 절단상, 2)좌 제4수지 굴곡장애 신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외과의원의 2000. 1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제5수지 및 중수골 절단상, 좌 제4수지 굴곡장애 신전 140도 고정(최종진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1950년 11월(한국전쟁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수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증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군경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수행 중 “좌수지 총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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