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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9. 10. 27. 결정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9-0600

요지

은행융자를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건축비 및 부지 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건축을 하기 전 건축공사비 추계액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6.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8,716,650원, 농어촌특별세 4,465,690원, 등록세 19,486,650원, 교육세 3,572,540원, 합계 76,241,53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하고, 이건 건물 및 토지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도급공사에 의거 건축한 법인의 장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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