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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9. 10. 27. 결정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

1999-0588

요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은 취득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날이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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