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1999. 10. 27. 결정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기각)
1999-0588
요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은 취득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날이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다.
1999-058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은 취득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날이므로 부과의 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