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9. 10. 27. 결정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1999-0589
요지
비품과 건설사무소에 비치한 비품의 경우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건물의 일부로 볼 수도 없고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여주는 특수한 부대설비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인데도 이러한 비용까지 모두 건축물 등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ㅇㅇ도지사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경정한 취득세 144,297,270원, 농어촌특별세 13,227,250원, 합계 157,524,520원을 발전소 구내도로 및 펜스에 설치한 조명설비, 구내방송설비·통신설비·정보통신설비중 방송자재, 교환기카드, 전화기, 컴퓨터 등 비품과 건설사무소의 비품 등의 취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