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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면 ○○리 36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9. 8.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6. 2. 5. 차량정비 작업중 엔진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양 손에 화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56. 4.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건설현장에서 차량을 정비하다가 엔진과열로 양 손에 심한 화상을 입은 후 육군제○○병원으로 이송되어 77일간 입원ㆍ치료후 의병제대하였는 바, 병적증명서ㆍ진단서 등 제반서류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은 점이 명백한 점, 병상일지는 국가기관이 엄격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청구인에게 관리책임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9. 8. 육군에 입대하여 1956. 4. 28.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되어 있으며, 1956. 2. 11.부터 1956. 4. 28.까지 제○○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6. 2. 5.”으로, 현상병명은 “1)경추부 척수염(CSM) 의증, 2)양측 완관절부 화상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1956. 2. 5. 양수부 화상으로 제○○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상 1954. 9. 8. 입대, 1956. 4. 19. 제○○육군병원에서 병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1.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 경추부 척수염(CSM) 의증, 2. 양측 완관절부 화상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을 정비하다가 양손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적증명서상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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