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9. 10. 27. 결정
무상으로 교환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인정 여부(경정)
1999-0609
요지
증여 취득한 후 일부(경비실, 창고)는 양성화하고 일부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판넬창고)된 채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부속토지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5.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9,793,040원과 농어촌특별세 8,230,930원, 등록세 19,215,420원과 교육세 3,522,730원, 합계 120,762,120원을 취득세 59,639,640원과 농어촌특별세 5,466,920원, 등록세 16,200,130원과 교육세 2,969,990원, 합계 84,276,68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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