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9. 10. 27. 결정

무상으로 교환 사용하는 경우의 직접사용 인정 여부(경정)

1999-0609

요지

증여 취득한 후 일부(경비실, 창고)는 양성화하고 일부는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판넬창고)된 채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비록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부속토지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9.5.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9,793,040원과 농어촌특별세 8,230,930원, 등록세 19,215,420원과 교육세 3,522,730원, 합계 120,762,120원을 취득세 59,639,640원과 농어촌특별세 5,466,920원, 등록세 16,200,130원과 교육세 2,969,990원, 합계 84,276,680원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