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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953-18번지 8/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6. 15. 순경으로 임관되어 근무하던 중인 1952년 3월말경 차량 전복사고로 “각막변성, 각막이식 받은 상태”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4.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8.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사령부에 근무하던 1952년 3월말경 식량을 수송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고, 당시는 전쟁중이라 지휘체계가 허술하여 청구인의 부상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나 당시 청구인의 동료였던 청구외 박○○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7년 동안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되었고 모든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신발도 잘 신을 수 없음에도 이제야 명예회복의 뜻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6. 15. 순경으로 임관하였고, 1951. 11. 1.부터 1952. 9. 29.까지는 ○○전투사령부 ○○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1966. 6. 15. 의원면직되었다. (나) 경찰청장의 2001. 5.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각막변성, 각막이식 받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이 ○○전투사령부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외에는 청구인이 1952년 3월경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51. 12. 4.부터 1955. 4. 12.까지 순경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위 박○○가 2001년 10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무수행중 트럭이 전복되어 머리, 양 눈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의 2001. 4.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각막변성, 양안 각막이식 받은 상태”이고,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99. 10. 17. 우안 각막이식술, 1999. 12. 2. 좌안 각막이식술을 본원에서 받았으며, 현재 우안은 수동 움직임 감지 정도이고 좌안은 나안시력 0.15입니다”라는 향후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각막변성, 각막이식 받은 상태”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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