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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구광역시 ○○구 ○○ 8동 2014-43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2.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63년 8월경 훈련중 차량사고로 전신에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65. 9.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에 배치되어 복무중이던 1963년 8ㆍ9월경 대대훈련중 차량이 전복되어 전신(머리, 귀, 목, 허리, 늑골, 팔,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 소재 제○○야전병원 등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상 및 입원사실을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복무기록표의 기록이 입증하고 있는 점, 제○○야전병원 입원명령지에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육군○○병원 퇴원명령지에도 입원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2.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5. 9. 11.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3년 8월”로, 현상병명은 “1)두경부 및 하지통, 원인미상, 2)위식도 역류성 질환, 3)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4)경추부 및 하요추부 염좌”로, 상이경위는 “1963. 2. 21. 입대후 15사단 소속으로 훈련중 1963년 8월경 머리, 목, 귀, 허리 등 부상으로 춘천야전병원ㆍ수도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제○○야전병원의 1963. 9. 12.자 특별명령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9. 12.자로 ○○육군병원으로 전원하도록 하고 있고, 공사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육군병원의 1963. 11. 27.자 특별명령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보충대로 전속(퇴원)하도록 하고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0. 16.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이○○이 2002. 1. 4.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의 직속상관이던 자로서 청구인이 ○○사단 제○○포병대대에 전입한지 4개월여 후에 ○○대대테스트 훈련중 불의의 차량사고로 전신에 중경상을 입고 ○○야전병원 및 ○○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는 청구인의 친구로서 1963년 9월경 청구인이 차량사고로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육군병원에 문병가서 청구인이 전신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훈련을 하다가 차량사고로 인하여 전신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군병원기록상 군복무중에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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