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1999. 10. 8. 결정
당초 부과처분이 무효확정 판결된 후, 1년 이내 재고지한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국심99-0102
요지
당초 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고,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해석례 전문
○○세무서장이 1999.4.14 청구인을 ○○시 ○○구 ○○로 ○가 ○○번지 ○○산업㈜의 1986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3,243,542,340원과 1987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 1,878,942,570원, 합계 5,122,484,910원의 국세체납액중 2,238,525,90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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