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5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1동 140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5. 26.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6. 9. 7. 건설공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척추와 좌측 귀에 부상을 입고 ○○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7. 3. 25.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1. 체간손상의 후유증, 요추부 2.청각장애, 양측”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5. 26.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 ○○부대에서 근무 중 1966. 9. 7. 학교증축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왼쪽 귀 파열과 허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붕타우 ○○외과병원에서 2 개월여간 치료를 받은 후 1967. 2. 10. 조기귀국하여 같은 해 3. 25. 만기제대하였는 바, 입원기록은 있는데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안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는 것은 육군본부의 책임인 점, 사고 당시 소대장님의 지휘로 무전병이 연락하여 헬기로 후송을 하였는데 이 두 분이 인우보증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5.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5. 3. 16.부터 1967. 2. 1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67. 3. 25.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0. 1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체간손상의 후유증, 요추부 2.청각장애, 양측”으로, 상이경위는 “1964. 5. 26.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66. 9. 7. 척추 및 좌측 귀 상이로 ○○외과병원에서 입원 진술. 거주표: 1964. 5. 26. 입대, 1966. 3. 18. 파월, 1966. 9. 7. △△외과병원 입원, 1967. 3. 25. 만기제대 기록. 인우보증 4명(한○○, 김○○, 염○○, 김□□) : 인우보증서 제시”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1.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 중 척추와 좌측 귀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1. 체간손상의 후유증, 요추부 2.청각장애, 양측”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한○○ 및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4. 5. 26.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서 ○○부대 ○○대대 ○○중대 ○○소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 1966. 9. 7. 작업하던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척추와 좌측 귀에 부상을 입고 ○○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약 50일간 치료를 받고 1967. 3. 25. 만기전역한 사실이 확실함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1. 체간손상의 후유증, 요추부 2.청각장애, 양측”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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