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2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동 411-10 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9.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 상급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질환이 생겼으며 1990. 3. 22.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후에도 계속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1. 6.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7. 9. 25. 씩씩하게 군에 입대하였으나 1987. 12.말경 군 복무중 상급병이 난로에 달군 부젓갈로 목부위에 담금질을 하는 과정에서 쑈크를 받아 정신병자가 되었으며 휴가를 나와서는 두문불출하고 귀대시에는 부모가 억지로 데려다 주곤 했는데 이는 군에서 발병한 정신질환이 분명하고 제대후에도 정신질환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9.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0. 3. 22.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87. 9. 25일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정신질환으로 서울 보훈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동 소재 ○○클리닉 ○○ 정신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6.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상기병명으로 1992. 4. 14.부터 2001. 6. 11.까지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며 현 상태로 보아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이 매우 힘든 상태이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으로 향후 적어도 일년이상의 불확정 기간동안 철저하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등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13.자 입퇴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진료과를 신경정신과로 하여 1998. 2. 12.부터 1998. 4. 27.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마) ○○위원회에서는 2001. 8. 10.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도 없고 만기 전역 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만성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만성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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