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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4. 1. 20. 결정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02

요지

당 중학교는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인데, 장애학생이 입학(전입)하여 해당 학생의 등하교 및 학교생활 중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장애학생도우미)을 채용하였음. 근로계약은 1년 단위이고, 해당 학생의 졸업(전출) 전까지 한시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음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이 때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귀 교는 특수학급의 설치・운영에 따라 상시・지속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라 특정 장애 학생의 입학(전입)으로 그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 특수교육보조원(장애학생도우미)의 업무는 해당 장애 학생의 등・하교 및 학교생활의 편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되고,‒ 장애 학생의 재학 중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ldquo;장애 학생의 졸업일까지&rdquo; 등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업무수행 기간은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rdquo;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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