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1-2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 19.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 1953. 3. 29.경 발목 및 무릎에 부상을 입어 ○○정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53. 9.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3. 1. 19. 육군에 입대하여 ○○ 훈련소에서 훈련중 1953. 3. 29.경 발목 및 무릎부상을 입고 ○○의 보충대로 이송된 후 곧바로 ○○정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953. 9.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거주표상의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기재된 ○○정양원 입원기록으로 볼 때 청구인은 1953. 6. 30.부터 같은 해 9. 28.까지 3개월간의 입원기록이 존재한다. 다. 청구인과 같이 훈련을 받았던 전우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 19.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7. 20.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제주도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거골 파괴상 및 족관절 퇴행성관절, 좌하지 단축(약 2.5㎝)으로 인한 동통 및 파행으로, 상이경위는 1953. 1. 19. 입대후 훈련소 소속으로 훈련중 1953년 3월경 발목 및 무릎부상으로 1953. 6. 30. ○○정양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6. 30. ○○정양원에 입원하여 1953. 9. 28.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훈련을 받았다는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1953. 3. 29. 훈련중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1. 10.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정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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