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12-200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학교 ○○에서 근무하던 1951. 5. 6. 폐결핵이 발병하여 △△육군병원을 경유하여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51. 8.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년 경찰관으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6ㆍ25가 발발하여 내무부장관의 경찰관 군입대차출명령에 따라 1951.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학교 ○○에서 근무하던 중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던 열악한 환경에서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60년대 아이나라는 결핵약을 먹은 후 잠시 진정되었다가 1970년대ㆍ1980년대로 약 10년을 주기로 재발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다시 재발한 점, 병상일지의 관리책임은 국가에 있는 점, 전쟁중에 큰 부상이 아닌 한 의병전역하는 사유는 폐결핵 뿐일 것인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의병전역 기록이 있는 점, 전염병전문병원인 제△△육군병원 및 폐결핵요양병원인 ○○육군병원에서 요양치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8. 28.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폐기종, 2)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상이경위는 “1951. 2. 25. 입대후 보병학교 소속으로 근무중 폐결핵으로 △△육군병원ㆍ□□육군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상 1951. 2. 25. 입대, 1951. 5. 6. ○○육군병원, 1951. 8. 28. 의병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1. 20.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제일병원에서 작성한 2001. 4.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폐기종, 2)비활동성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학교에서 복무하던 중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이부위 및 발병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전염병전문병원인 제△△육군병원 및 폐결핵요양병원인 ○○육군병원에서 요양치료하였으므로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제△△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이 전염병 또는 폐결핵치료병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6ㆍ25 당시의 사정상 당해 군병원들이 폐결핵 등 전염병에 한하여 상이군인을 치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