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15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군 ○○면 ○○리 39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고관절 및 하퇴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원도에서 중공군과의 전투중 좌측 대퇴부를 관통하는 총상과 좌측다리에 골절상을 당하여 정신을 잃었고, 그 후 ○○ 포로수용소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제○○사단 ○○연대 2대대 본부중대로 편입되어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하였는 바, 전역한 이후로 부상당한 다리의 통증이 심하고 거동이 불편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5. 6. 2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후 상태, 좌측 고관절부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27.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좌 고관절 및 하퇴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만기 전역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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