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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148-40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요추수핵탈출증과 다리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1.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97. 8. 18. 태권도 제식경연대회 준비 중 허리통증으로 기절하여 쓰러졌으나 진찰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1997. 8. 24.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돌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요추부 통증과 하지방사통을 느꼈고, 그 후 1997. 8. 29. 차량정비 작업 중 적재함에서 공구박스가 떨어져 뒷머리를 맞고 기절하여 시내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귀대하였으나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정기휴가를 받아 ○○외과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고 □□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수핵제거술을 받았는 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3. 육군에 입대하여 1998. 1. 21. 의병전역하였고, 군경력란에는 “입원:97. 10. 2. - 98. 1. 21.공상 국군△△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지사 ○○대대 부대장이 발행한 1997. 9. 2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사병은 1997. 6. 4. 당부대로 전입, 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해 오던 중 1997. 8. 18. 태권도ㆍ제식 경연대회 준비를 하면서 약간씩의 허리 통증을 느껴 무리한 작업 및 운동을 자제하며 휴식을 취해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1997. 9. 9.부터 1997. 9. 23.까지의 정기휴가 기간 중 민간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상기병명으로 확인되어 휴가 복귀 후 1997. 9. 25.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상기 병명으로 입원 및 가료를 요하는 병사로 판명된 자임”으로,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4,5요추간판 탈출증 및 수술 후 상태, 제5요추 제1천추간 팽윤, 만성 요추부 염좌”로, 상이경위는 “97. 8. 29. ○○보급대 차량 정비중 공구에 머리를 다침.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97. 12. 20.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8.경 훈련 중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였고, trauma Hx(-)로 기록되어 있으며, 1997. 9. 23.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1997. 10. 2.부터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7. 10. 9.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1997. 12. 20. 국군△△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1998. 1. 13. 척추후궁부분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1998. 1. 28.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967-1 소재 ○○중앙병원에서 발급한 2001. 4.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 4,5요추 추간판탈출증(수술한 상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만성 요추부 염좌”로, 향후치료의견은 “1997. 8.경 군복무 중 무거운 돌을 든 후 요추부 동통발현. 1998. 1. 21. 의병제대하였으며 이후 요통은 악화, 완화를 반복하는 양상임. 현재의 상태는 요통 및 간헐적으로 생기는 하지 방사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상태임. 2001. 4. 3. 요추부 MRI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경미한 후방 전위소견 및 이전의 수술흔적이 보이며 제 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입대 후 6개월만에 특별한 외상없이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0. 1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수핵탈출증”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 청구인이 동료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과로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후 6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원인 없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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