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동 40 ○○맨션 502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5년 3월경 차량전복사고로 우측 하지 골절 및 탈골상을 입고 부대 의무대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후 1975.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위 상이를 입고 부대 의무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여 사고를 목격한 청구외 한○○이 이를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2. 20. 육군에 입대한 후 1975. 6. 30. 육군 중위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5년 3월”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부 중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입원기록은 없고 소집해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0. 23.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해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5년 3월경 군 복무중 차량이 전복되어 우측 다리와 얼굴을 심하게 다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우측 하지 골절 및 탈골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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