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576-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9.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7. 작업중 드럼통 사이에 양 손가락이 끼여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54. 7.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드럼통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드럼통 사이에 양 손가락이 끼여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양 손가락 6개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여 지금까지 아들에게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아들도 2000년 11월경 사망하여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당시 사고를 목격했던 청구외 한○○이 이를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51. 6. 9.”로, 전역일은 “1954. 7. 1.”로,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5. 7.”로, 현상병명은 “양손의 중지, 환지, 소지의 굴곡변형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1. 16.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군병원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 등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2001. 7.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손의 중지, 환지, 소지의 굴곡변형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한○○의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한○○은 당시 작업반장으로서 청구인이 휘발류 드럼통 작업을 하다가 드럼통이 굴러 양손을 다쳐 ○○이동병원에 2개월 동안 입원ㆍ치료후 부대로 복귀하였으나 손가락 6개가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양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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