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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봉 ○ ○ 경기도 ○○시 ○○구 ○○동 1360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하여 1987. 3. 2.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병원에 입원하여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 바, 입대 당시 1급 판정을 받을 만큼 건강했던 청구인이 제1공수여단에 차출되어 군 복무 중 교육훈련으로 “수핵탈출증”이 발병한 점, 태권도 및 특공무술 등의 과격한 훈련을 하는 특수부대의 특성상 청구인이 허리의 상이를 입게 된 점, 제대 후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어 직업조차 가질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87. 4.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제○공수특전여단의 부대장이 1987. 2.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사병은 1986. 11.경부터 허리부위에 통증이 있어 1987. 2. 5. ○○통합병원 외진 의뢰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원 후송을 의뢰함”으로,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4,5요추간판 탈출증 및 수술 후 상태, 4,5요추 관절증(관절염)”으로, 상위경위는 “87. 3. 2. 논산훈련소 훈련중 과로로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87. 3. 13. 대구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0.경부터 특별한 외상력 없이 요통이 발생하였고, 점차 심해지기 시작하여 자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본원 외진 결과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1987. 2. 2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7. 3. 2. 후궁 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1987. 3. 13.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87. 4. 9.까지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2001. 4.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4,5요추간판 탈출증 및 수술 후 상태, ②4,5요추 관절증(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①증으로 1987년에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시행받았다고 하며 X-ray상 관절염 소견 및 Disc space narrowing 소견 보이며, 하지 신경 방사통, 근력 약화 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정밀진단 및 검사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입대 후 10개월만에 외상 등 특별한 원인없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어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0.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수핵탈출증”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점, 청구인이 동료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과로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후 10 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원인 없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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