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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인천광역시 ○○구 ○○동 537 ○○아파트 103-10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7.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전투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 7. 7. ○○지구 전선 방어중에 벙커가 무너져 제3요추 진구성 골절, 다발성 퇴행성 골관절염(요추, 양슬관절 등), 좌하퇴 열창(진구성)의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57. 1. 2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4. 7.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전투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 7. 7. ○○지구 전선 방어중에 적의 포격으로 벙커가 무너져 내리면서 흙더미에 매몰되어 제3요추 진구성 골절, 다발성 퇴행성 골관절염(요추, 양슬관절 등), 좌하퇴 열창(진구성)의 상이를 입고 서울○○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사실이 복무기록표상 확인되고, 당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한 전우인 청구외 손○○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인우보증서,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7. 해군에 입대하여 1957. 1. 22.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1. 10. 27.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7. 7.로, 현상병명은 제3요추 진구성 골절, 다발성 퇴 행성 골관절염(요추, 양슬관절 등), 좌하퇴 열창(진구성)으로, 상이경위는 1953. 7. 7.경 ○○지구 전선 방어중에 벙커가 무너져 상이를 입었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7.부터 1953. 8. 18.까지 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손○○ 및 이○○은 청구인이 1953. 7. 7.경 ○○지구 전선 방어중에 적의 포격으로 벙커가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상이를 입고 서울○○병원에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해군본부에서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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