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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56-9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6. 2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6. 9. 2.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에 부상(경상)을 입고 3일 정도 입원하였다가 복귀하였으나, 1997. 5. 13. 국군○○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1. 5.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 중 1996. 9. 2. 신병의 운전연습을 시키면서 선임탑승을 하고 가다가 민간차량과 충돌하여 목에 부상을 입었으나 ○○사단 ○○의무대에서 진단결과 타박상이라고 하여 3일정도 입원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으나, 1996. 12.경부터 몸에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의무대에서 외진을 받았으나 이상을 찾을 수 없었으며,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목의 통증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항강증” 및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학교도 휴학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2001. 3. 수술을 받게 되었는 바, 위 질환은 군 복무중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교통사고사실증명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7. 8. 21.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4-5경추간), 번응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으며, 위 원상병명으로 1997. 5. 13.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의증”으로, 현진단명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경 허리 위 부분부터 통증이 발생하여 전신으로 퍼졌다고 되어 있으며, 1997. 7. 4.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증세가 호전되어 군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1997. 5. 13. 입원하여 1997. 7. 8.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9. 청구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육군 제○○부대 헌병대에서 발급한 2001. 11. 14.자 교통사고사실증명원에 의하면, 1996. 9. 2. 16:30경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사고차량에 청구인이 선임탑승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경상(목이 조금 뻐근한 상태)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경찰서장이 발급한 2001. 11. 6.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상정도는 “부상”으로 되어 있으며, 제○○이동외과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에 통증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1996. 9. 2. 입원하여 1996. 9. 6.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부속병원에서 발급한 1997. 4.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번응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위 병명으로 1997. 4. 12.부터 1997. 4.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1. 4. 2. 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자는 1998. 7. 6.로,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4-5경추간)”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경통과 우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진단하에 2000. 3. 22. 전방감압술, 전방유합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한의원에서 발급한 2001. 1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자는 1998. 5. 18.로, 병명은 “항강증”으로, 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1998. 5.부터 36회의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인 1996. 9. 2.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목이 조금 뻐근한 상태)을 입은 사실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변이 발생하는 것이며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병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자가면역질환의 범주에 분류되는 질병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국군○○병원의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증세가 호전되어 군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퇴원하여 전역을 한 후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학을 하고 학교에 다니다가 “항강증” 및 “추간판탈출증(제4-5경추간)”의 질환이 발병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류마티스 관절염”과 “추간판탈출증(제4-5경추간)” 등이 발병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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