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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상북도 ○○시 ○○동 251-17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9.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2001년 4월 옹벽 보수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척추협착증 및 요추 불안전증의 상이를 입고 수술ㆍ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 9. 3. 입대한 이후 건강하게 군 복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1. 4. 춘계 전투진지 공사 기간 중에 탄약고 옹벽을 수리하기 위해 돌망태를 옮기던 중 넘어져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군병원에서 척추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상 사실을 같이 근무했던 군대 동료들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9. 3. 육군에 입대하여 2001. 9. 30. 원사로 퇴역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제4-5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및 제3-4요추간 불안정증(의증)”이고, 현상병명은 “제4-5요추협착증 및 제3-4요추간 불안정증, 의증(수술후 상태: 후방경유 척추고정술 및 골 유합술)”이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에는 2001. 4.경 부대 탄약고 및 배수로에서 작업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진찰결과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군 병원에서 수술ㆍ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1년 4월부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강 협착증의 경우 젊은 나이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된 경우에는 선천적인 원인일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되는데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제○○보병연대 부대장 청구외 정○○이 확인ㆍ날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은 1999. 3. 6. 당 부대에 전입하여 근무해 오던 자로서 2001. 4. 탄약고 및 배수로에서 돌망태 작업중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01. 5. 29. 국군○○병원에서 정밀진단결과 척추협착증으로 판단되어 후송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이 2001. 4.경 오랜 기간 업무로 인해 허리에 통증을 느껴 척추 4-5번 협착증 및 제3-4요추간 불안정증 의증의 진단을 받고, 2001. 5. 31. 국군○○병원에서 제5요추 후궁 절제술 및 제3-4-5요추간 후방경유 나사못 척추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제○○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상사 김○○, 군의관 중위 신○○ 및 병장 김△△이 각각 2002. 1. 31.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평소 요추부 통증 및 신경학적 이상이 없던 자로서 2001년 4월 춘계 전투진지 공사 중 병사들과 돌망태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의무대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후송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제4-5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및 제3-4요추간 불안정증(의증)”의 상이를 입고 수술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척추강 협착증의 경우 젊은 나이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된 경우에는 선천적인 원인일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되며, 요추 불안정증에는 급성과 만성의 두 가지가 있는데 급성 요추 불안정증은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등에 의해 척추골이 골절되고 인대와 디스크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는데,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상에 청구인이 외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고 단지 오랜 기간 업무로 인해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진지 공사를 하다가 넘어져 발병했다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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