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1999. 9. 29. 결정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1999-0582

요지

종합토지세 부과의 제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