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1999. 9. 29. 결정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1999-0582
요지
종합토지세 부과의 제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1999-0582
종합토지세 부과의 제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중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뜻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