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가 1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1966년 7월경 훈련중 척추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1. 8.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다가 척추를 다친 후 연대 의무대에서 3주간 치료를 받았고, 제대한 후에도 척추부상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하여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6. 25. 육군에 입대하였고, 1966. 9. 20.부터 1967. 7. 12.까지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67. 8. 2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협착증(제3-4요추간), 제3요추 압박골절, 진구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위원회는 2001. 12. 11. 청구인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2.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원기록도 없이 만기 전역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상이가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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