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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766-27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좌 족관절 관절 유리체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98. 1. 2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대배치후 소대에서 81MM 박격포대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무거운 박격포와 군장 등을 메고 1개월에 약 230Km 내지 300Km를 행군하는 등 무리한 훈련으로 위 상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 점,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를 하였고 만약 입대전부터 아팠다면 박격포중대에서 군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인 점, 전역후 왼쪽 발목의 통증으로 인하여 오른쪽 발목을 많이 쓴 결과 오른쪽 발목도 왼쪽 발목과 같은 통증을 느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1. 28. 입대하여 1998. 1. 29.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관절 유리체 족관절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족관절 진구성 내과골절 유리체, 2) 후외상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로 각각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9. 23.부터 1997. 9. 30.까지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였고 1997. 9. 30.부터 1997. 12. 20.까지 국군철정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기 수 년전(several years ago)에 좌측 발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2001. 5.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족관절 진구성 내과 골절(유리체), 2)후외상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지속적인 가료를 요하며 필요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10. 19.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족관절 관절 유리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이 군복무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기 수 년전(several years ago)에 좌측 발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외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족관절 관절 유리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족관절 관절 유리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이 군복무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기 수 년전(several years ago)에 좌측 발목에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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