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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제주도 ○○시 ○○동 753 ○○마을 201-604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1.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0. 9.경 매복작전중 양상지와 양하지 및 요배부에 파편상을 입고, 1971. 1. 16.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 11. 육군에 입대한 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 퀴논 ○○연대 ○○대대 ○○중대로 파병되어 복부중이던 1970년 9월경 숑카오지역 산중에서 작전중 ○○소대 및 ◎◎소대는 철수하여 부대로 돌아가고 나머지 청구인이 소속된 ◇◇소대가 매복하여 밤 9시경 전투가 벌어지고 베트콩의 방망이 수류탄 3발이 터져 무전병과 소대원 2명이 사망하고 청구인은 퀴논병원으로 후송되어 4개월 동안 입원하였으나 밤만되면 병원근처에 포탄이 터져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귀국을 애원하여 상처가 낫지도 않은 채 제주항으로 귀국하였고, 집에서 1달 동안 치료하고 모슬포에서 제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온몸(양상지와 양하지 및 요배부)에 파편상을 입고 월남 퀴논병원에 입원하였는데도 입원근거가 없다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며, 노동일도 못하고 팔다리가 쑤시고 저리고 온 몸이 움직이기가 불편하며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기록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불가사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 11.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7.부터 1970. 12. 10.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하고 1971. 1. 11.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1. 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파편창 후유증 : 양상지, 양하지, 요배부”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는 “1968. 1. 11.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지구 전투중 1970. 9.경 양상지, 양하지, 요배부 파편창으로 퀴논병원 입원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주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1. 7. 2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파편창후유증 양상지 양하지 요배부”로, 향후치료의견은 “월남전시 파편창을 입었다고 하며 현재 양상지, 양하지 및 요배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함. X-선상 양대퇴부에 잔류 이물질의 소견이 있음. 파편창으로 인한 근 및 신경손상의 후유증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1. 2. 월남전 당시의 전우들 중 제주도 출신은 같은 중대에서 만나보기 힘들었고 타도 출신의 전우들을 찾아내기 어려워 인우보증이 불가하다는 인우보증불가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9.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파편창 후유증 : 양상지, 양하지, 요배부)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상이사실을 입증할만한 인우보증인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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