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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1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22 ○○아파트 210-306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9. 해군에 입대하여 1952. 2. 의병전역하였던 자로서, 1950. 12.~ 1952. 7.사이 전투함 ○○정 승조 동ㆍ서해안 봉쇄작전 등 전투에 참전하여 수천발의 포탄발사로 인하여 감각신경성난청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해안 봉쇄작전에서 수천발의 포사격으로 양쪽 고막이 파손되었고, 한번 출동하면 2-3개월이 소요되어 당시는 전투중이라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 당시 부상당한 병상일지나 그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어 공상 또는 원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참조하여 판단근거의 자료를 제출하는 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9. 13. 해군에 입대하여 1950. 11.부터 1952. 7.까지 한국함대 ○○정 소속으로 서해안 봉쇄작전 등 전투에 참전하여 복무하다가 1957. 7. 24. 상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9. 2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발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11월경 ~ 1952. 7월경”으로,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3. 청구인은 서해안 봉쇄작전 등 전투에 참전하여 수천발의 포탄발사로 인하여 현상병명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1950. 11.경부터 전역일인 1957. 7.경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적과 전투 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122-53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김○○(75세)은 1948. 9. 13. 해군에 입대한 자로서, 청구인은 한국함대 ○○부대에서 근무중 1950. 11. ~ 1952. 7. 사이 1년 8개월간 동서해안 봉쇄작전 기타 전투로 수천발의 포탄발사와 그로인한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현재는 옆에서 큰목소리로 외쳐야만 의사소통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경기도 ○○시 ○○동 476 ○○아파트 101-1510에 거주하는 청구외 여○○(75세)는 1951. 8. 8. 육군에 입대한 자로서, 청구인이 상기와 같은 내용의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3. 26. 한국○○병원 및 2002. 7. 18.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환자는 2001년 3월 22일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60db), 좌측(67db) 소견 나왔으며, 3월 22일 시행한 외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양측 60db에서 역치 소견 보였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서해안 봉쇄작전 등 전투에 참전하여 수천발의 포탄발사로 인하여 현상병명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위 전투에 참전한 후에도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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