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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3. 12. 24. 결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

근로복지과-4410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납입일의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지연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기납입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재직근로자 등)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  퇴직일 후 14일(법정 퇴직급여 지급의무 기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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