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강원도 ○○군 ○○면 ○○리 397번지 2통 1반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18. 공군에 입대 후 훈련소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격훈련을 받다가 귀울림이 생기게 되어 자대 배치후 자대 의무대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한 상태에서 1998. 9. 17.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상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2. 8.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영신체검사에서 청력이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점, 공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사격훈련을 받던 중 소음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관에게 귀막이를 착용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교관은 전쟁 중에 귀 막고 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건의를 거절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사격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귀울림 현상이 생기게 되었던 점, 자대 배치 후에도 청구인의 막사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바로 옆에 위치하였던 관계로 2년 6개월 동안 소음에 시달리면서 생활하였던 점, 제대 후 지금까지도 웅웅거리는 소음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수진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3. 18. 공군에 입대하여 1998. 9. 17.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6년 3월경”으로, 상이원인은 “사격훈련 중(본인 진술)”으로, 원상병명은 “난청, 이명”으로, 현상병명은 “난청, 이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 제○○항공의무대대의 1996. 10. 30.자 외래환자수진기록지에는 “소음에 노출주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10.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청력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래진료기록에 “소음에 노출주의”라는 기록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타 동료 장병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동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외상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상이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의 발병원인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의 2001. 2.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난청, 이명”으로, 청구인의 오른쪽 귀의 공기전도는 “15dB”로, 왼쪽 귀의 공기전도는 “28dB”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 등으로 인하여 청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난청이나 이명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직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내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상이 연월일이 입대한 바로 그 달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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