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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1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서울특별시 ○○구 ○○동 399-13 21/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9. 3.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중이던 2001. 10.초경 ‘우 상완 신경총 장애’가 발생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후 2002. 6. 1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후 1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 검도 공인 2단을 취득하는 등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여 왔는데, 군 입대후 사격훈련 및 무거운 군장을 메고 훈련하면서 우측 팔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병전역에 이르게 되었는 바, ㅤㅈㅓㄼ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입은 부상으로 간신히 식사만 할 정도이며 가벼운 운동조차 못하는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9. 3. 육군에 입대하여 2002. 6. 18.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상완 신경총 장애, 항문주위 농양’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어깨’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2001. 10.’으로, 상이원인은 ‘근무’로, 상이경위는 ‘2001. 9. 3. 입대후 논산훈련소 소속으로 사격훈련중 2001. 10.초경 어깨 상이로 자대배치후 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병으로 2001. 12. 4. 국군○○병원 입원, 2001. 12. 10. 국군△△병원 입원, 2001. 12. 21.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외 대위 이○○의 2001. 11. 6.자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선천성 신경병증(주진료)’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진단된 자로서 4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2. 1. 2.자 입원기록지에 청구인은 ‘10월초 군장을 1시간 가량 맨 후부터 오른팔을 들지 못함. 12월초 증상이 약간 호전되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고 가끔 팔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2. 5. 17.자 의무조사보고서에 ‘…… 논산훈련소에서 근전도 검사상 선천성 신경병증 의심된다 하여 후송되었으나 본원에서 시행한 병력청취와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상완신경총 마비에 합당한 증상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완 신경총 마비’로 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장소는 ‘충남 논산(육군훈련소)’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사병은 2001. 10. 29. 당 중대 전입이래 FM 장비운용병에 보직임명된 자로서 2001. 10.경 육군훈련소 훈련도중 상기병증이 나타나 의무대 진료를 받음. 그 후 상태가 악화되어 자대 전입후 2001. 11. 6. 사단의무대를 거쳐 덕정병원 진료를 받음. 2001. 12. 4. ○○병원으로 후송조치됨. 2001. 12. 10. △△병원을 거쳐 2001. 12. 21. □□병원으로 후송후 근전도 검사결과 상기병명으로 판정되어 이에 조치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4. 청구인이 ‘우 상완 신경총 장애’의 상이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입대 후 1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되었고, 군 병원 진단서에 ‘선천성 신경장애’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입대후 사격훈련 및 무거운 군장을 매고 훈련을 받다가 ‘우 상완 신경총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후 1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점, 사격훈련 및 무거운 군장을 메고 훈련을 받는 것은 군대에 입대한 훈련병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기초 군사훈련과정으로서 훈련병들의 연령이나 체력에 비추어 보아 신체의 손상을 가져올 정도의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또 특별히 청구인을 다른 훈련병과 달리 취급하여 종국에는 청구인에게 ‘우 상완 신경총 장애’의 상이를 일으키게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외 대위 이○○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선천성 신경병증(주진료)’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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