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대전광역시 ○○구 ○○동 ○○마을 아파트 411-308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5. 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 3. 15. 선임하사의 총기 오발 사고로 흉부 관통창을 입고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2. 4. 1.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6. 청구인의 군병원 입원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5. 1.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하사의 오발사격으로 우 흉부 관통상을 입고 양구에 있는 제○○이동외과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총상은 일반 사회에서는 입기 어려운 부상이고 몸에 흉터가 남아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당시 군 관련자들이 문책을 두려워하여 증거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4. 1. 상병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0.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늑간신경통 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69. 5. 1.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310 GP 근무중 선임하사 오발사고로 1970. 3. 15. 흉부관통창으로 ○○외과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18.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군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우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9.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늑간 신경통 의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수상 부위의 흉통을 호소하고 있는 바 이는 관통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늑간 신경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근복무중 선임하사의 오발사격으로 우 흉부 관통상을 입고 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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