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4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341-7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3.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1. 8. 2. 군생활의 피로누적으로 간염, 당뇨, 폐질환 등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후 1993.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간염”만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당뇨, 폐질환”에 대하여는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간염”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7. 3. 8. 육군에 입대한 후 1991. 8. 2. 몸의 피로도가 심해져 국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B형 간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1991. 8. 13.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1992. 1. 31.까지 입원치료후 퇴원하였으나 그 이후 병세가 다시 악화되어 1993. 1. 12.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간염 이외에 당뇨, 폐질환 등의 질환에 대하여 추가진단을 받고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1977. 3. 8. 하사관 입대시의 신체검사와 1980. 10. 25. 소위 임관시의 신체검사에서 합격하였으므로 군입대 전 건강상태는 양호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은 14년간의 군 생활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모친과 형제들 모두 간질환 및 당뇨 등 기타 질병이 없으므로 유전 또는 모자간 수직감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가 무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3. 8. 육군에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1980. 10. 25.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1993. 12. 31. 대위로 의원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로, 상이 연월일은 “1991. 8. 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간염”으로, 현상병명은 “B형간염, 당뇨, 폐질환”으로, 상이경위는 “1977. 3. 8. 입대하여 약 14년간 군 생활을 하던 중 몸의 피로도가 심해져 군병원 진단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되어 군병원 입원 치료후 전역 진술. ※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1. 8. 2. 국군△△병원 1991. 8. 13.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1. 8. 2. 입원하여 작성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최종진단명은 “간염”으로, 발병시기는 “1991. 8.(비전투중)”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상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1. 8. 2.자 간호기록에는 “1986년에 헌혈후 HBS Ag(positive) 진단받음, 그 후 지내던 중 전신 피로감, 무기력감 잔재하여 본원 외진결과 간염으로 입실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2. 1. 31.자 간호기록에는 “(청구인은) 1991. 8. 2. 간염으로 국군△△병원에 입원, 1991. 8. 13. 본원(국군○○병원)에 전원와 약물요법 및 안정요법 실시중 상태 호전 보여 향후 군생활에 지장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후 정기적인 검사 및 식이요법, 안정요법 교육 하에 퇴원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2. 12. 29. 입원하여 작성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초진단명은 “간염”으로, 최종진단명은 “만성간염”으로, 예후는 “빈번한 재발”로, 1993. 6. 16.자 간호기록에는 “상기 환자는 1992. 12. 29. 간염으로 국군△△병원 입원하여 1993. 1. 12. 본원(국군○○병원) 전원 온 자로 Easy fatigue, general weakness 잔재하여 혈액 검사 및 간장제 약물 투여하며 병실 안정 가료중 전신상태 호전보이고 LFT 50/60 checked 향후 자대 생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기검사 의뢰 및 금주․금연하에 퇴원 상신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성모병원의 2003. 3.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인 유종임은 “과거에 특별한 병력이 없으셨던 분으로 2002. 12. 2. 우측 반신 마비로 내원하여 검사상 만성경막하 출혈로, 2002. 12. 4. 수술 후에 증상호전되어 2002. 12. 8. 퇴원하여 2003. 3. 현재 통원 치료중으로 과거 입원시에 검사한 결과에는 당뇨, 간질환 및 기타 다른 질병이 없어서 퇴원하여 현재 ‘뇌’에 대하여만 통원치료 중임”이라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5. 신청인이 군 복무중 간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당뇨와 폐질환은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의학전문사전에 따르면 “지속감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첫 감염에서 지속감염으로 이행하는 예와 무증후성 캐리어가 급성으로 발증하는 예가 있으며, 이 경우는 정형적인 급성 간염을 발병하는 예는 적고 대부분이 잠행성(潛行性)으로 발증하여 만성감염 또는 간경변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예가 많고, 감염양식은 모자간의 수직감염 이외에 수평감염으로 혈액, 침, 정액, 오줌 등이 감염원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상임위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간염이 만연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생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군 입대시 간염의 보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어, 신청인의 감염보균 경위확인이 불가능하고 간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당뇨, 폐질환”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간염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 폐질환 및 간염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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